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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자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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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중구자원봉사센터 댓글 0건 조회 1,745회 작성일 25-01-14 09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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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자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안내 ◎
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자원봉사자 차량(자원봉사확인증 발급시)이 고속도로 진출입시 통행료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면제기간: 24년 12월 29일 ~ 3개월

  (자원봉사확인증 발급일 이전 면제기간 내 납부한 통행료는 환불처리)

- 통행료 면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(1588-2504)로 문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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