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자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구자원봉사센터 댓글 0건 조회 1,745회 작성일 25-01-14 09:32 본문 ◎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자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안내 ◎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자원봉사자 차량(자원봉사확인증 발급시)이 고속도로 진출입시 통행료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.- 면제기간: 24년 12월 29일 ~ 3개월 (자원봉사확인증 발급일 이전 면제기간 내 납부한 통행료는 환불처리)- 통행료 면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(1588-2504)로 문의 목록 이전글2025년 겨울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25.02.03 다음글2025 급식자원봉사자 보건증 발급비 지원안내 25.01.02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